가맹 마케팅
가맹 모집 광고의 매출·수익 표현, 쓰기 전에 확인할 조문과 점검 기준
가맹 모집 광고와 랜딩페이지에서 예상 매출·수익 표현을 쓸 때 확인해야 할 관련 조문 내용과 문구 점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점검용 안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맹 모집 광고에서 매출·수익 숫자를 쓸 때는 그 숫자의 근거와 조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를 설명할 수 없는 숫자나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광고에 쓰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 글은 광고 문구와 실제 조건이 어긋나는 문제를 다룬 문의 수 지표 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케팅 실무 관점에서 확인할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문구의 적법 여부는 법무 담당자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화면에 표시된 내용(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1항). ①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항).
-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3항).
-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영업시간 중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제4항).
- 이 밖에 일정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제5항), 이를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6항). 대상 가맹본부의 요건은 제5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제1항).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항).
가맹사업법 제9조가 광고 문구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개별 문구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점검이 필요한 표현 유형
아래 분류는 법령에 열거된 유형이 아니라, 위 조문을 참고해 광고 전에 근거를 다시 확인해 볼 만한 표현을 정리한 실무 점검용 예시입니다.
- 결과 단정형: "월 OO만원 보장", "실패 없는 창업"처럼 결과를 확정하는 표현
- 최고·유일형: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가장 저렴한 창업" 등을 쓰는 표현
- 일부 사례의 일반화: 특정 매장의 실적을 전체 평균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 조건 생략: 기준 시점, 대상 매장 범위, 산출 방법을 빼고 결과 숫자만 보여주는 표현
문구를 쓸 때의 실무 기준
아래는 법령 조문이 아닌 실무 점검 기준입니다.
- 확인되지 않은 숫자는 쓰지 않는다
- 실적을 쓸 때는 기준 시점, 대상 범위, 산출 방법을 함께 적는다
-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 대신 운영 구조와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광고 문구, 랜딩페이지, 상담 안내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랜딩페이지 정보 구성은 랜딩페이지 필수 요소 참고)
- 집행 전에 법무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다
지금 바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광고와 랜딩페이지의 모든 숫자에 근거 자료가 있다
- 수익·매출 표현에 기준 시점과 범위가 함께 적혀 있다
- 결과를 보장하거나 단정하는 문구가 없다
- 광고 문구와 상담 시 안내하는 내용이 일치한다
- 집행 전에 법무 또는 전문가 검토 절차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 숫자를 아예 쓰면 안 되나요?
이 글이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제공과 산출근거 자료 비치 같은 요건이 법에 있으므로, 사용 여부와 방법은 반드시 법무 검토를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가맹점주 후기나 사례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후기나 사례도 실제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특정 사례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조건을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전에 당사자의 동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 글의 내용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이 글은 관련 조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광고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유형, 산출근거 자료 등)은 하위 규정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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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운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